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직접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사업자신용대출(믿을론)

  • 최대한도 5,000 만원
  • 대출금리 연 16.4% ~ 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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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신청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대출한도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단 12개월 ~ 최장 84개월
대출금리
최저 연 16.4% ~ 최고 연 20.0%(2023년 04월 기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
수수료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2.0%이내(대출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빙서류 등
연체금리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20%)
인지세
없음

  •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66-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행사 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출
  • ①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②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③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⑤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 해지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 2023-01000호(2023.09.02 ~ 2024.09.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343호(2023.08.29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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